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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4 2014가단1183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8.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8. 4.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 사건으로 다소 파탄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것은 인정되나, 원고와 C은 여전히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정행위를 먼저 부추기거나 더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C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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