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3443(2014.7.25)
제목
사촌처남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금원을 사촌처남에게 변제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제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나202836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소외 A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2. 9.자 5,000만 원, 2010. 12. 10.자
1억 6,000만 원, 2011. 1. 19.자 5,000만 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변제행위)를 취소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외 AAA과 피고 사이의 2010. 12. 9.자 5,000만 원, 2010. 12. 10.자 1억 6,000만원, 2011. 1. 19.자 5,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예비적으로 변제행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가. AAA과 피고 등의 관계
1) AAA은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AAA의 처 DDD의 사촌이자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BBB은 AAA의 동생이자 CC산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EEE은 BBB의 처 FFF의 친구로서 FFF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를 개설하여 FFF에게 빌려준 자이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등
1) AAA은 2010. 11. 30.경 그 소유의 ○○ ○○구 ○○동 000-0 외 5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GGG에 대금 28억 9,000만원에 양도하고, 2010. 11. 11. 계약금 2억 원, 2010. 11. 23. 중도금 3억 원, 2010.12.2. 잔금 23억 9,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위 부동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을 비롯하여 원고가 AAA에게 가지는 각 조세채권의 성립일, 성립 당시의 채권액 및 2013. 10. 기준 AAA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의 처분행위 등
1) AAA은 2010. 12. 2. 위 잔금 23억 9,0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0)로 송금받았는데, 같은 날 합계 1,664,954,263원(=1,366,033,035원 + 288,921,228원 + 1,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0. 12. 3. 합계 4억 3,000만 원(= 4억 원 + 3,000만 원)을, 2010. 12. 7. 합계 7,800만 원(= 1,100만 원 + 6,500만 원 + 200만 원)을 각 출금하였다.
2) 그 결과 2010. 12. 7. 위 계좌에 217,077,691원이 남은 상태에서, AAA은 2010. 12. 8.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수표(수표번호 00000000)와 액면금 1억 6,000만원짜리 수표(수표번호 00000000) 각 1매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출금한 뒤, 다음날인 2010. 12. 9. 이를 DDD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로 입금하였고, 이어서 DDD의 위 계좌에서는 같은 날 5,000만 원이 피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로, 그 다음날인 2010. 12. 10. 1억 6,000만 원이 피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로 각각 이체되었다(이하 위 두 건의 계좌이체를 '이 사건 제1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3) 한편 AAA이 2010. 12. 3.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4억 원 중 3억 5,500만 원은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AAA은 그 중 1억 6,000만 원을 2010. 12. 15. EEE
의 위 가.의 2)항 기재 ○○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 2011. 1. 19. EEE의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이 피고의 위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이하 위 계좌이체를 '이 사건 제2 금원지급행위'라 하고, 제1, 2 금원지급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라. AAA의 재산상태
AAA은 2010. 12. 8.경 위 ○○은행 계좌 상 잔액 217,077,691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0. 12. 9.과 같은 달 10일경 또는 2011. 1. 19.경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AAA의 현 체납액
880,139,240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AAA이 채무초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DDD과 EEE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합계 2억 6,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증여가 아닌 차용금 변제로 보더라도 AAA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어서 역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나) 반면 피고는, 채무자인 AAA이 아니라 수익자인 DDD, EEE으로부터 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실질적으로 A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보더라도 AAA과 피고 사이에는 2억 6,0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없어 2010. 12. 9.자, 2010.12.10.자, 2011. 1. 19.자 증여계약이 각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AAA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2008. 9.경부터 2010. 12. 8.까지 AAA에게 CC산업, DDD, BB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174,245,560원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반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당사자
우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A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DDD은 AAA과 부부 사이이고, EEE은 AAA의 동생인 BBB(AAA이 실제 운영하는 CC산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기도 하다)의 처 HHH에게 위 계좌를 빌려준 자이므로 DDD과 EEE 명의의 위 각 계좌는 실질적으로 AAA이 지배・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는 CC산업, DDD, BB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AAA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도 주장한다), ② 피고는 DDD과 EEE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AAA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예비적 항변을 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형식적으로 DDD과 EEE의 계좌를 거쳤을 뿐 실제로는 AA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AAA이 DDD, EEE의 계좌를 통해 피고의 계좌로 2억 6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AAA과 피고는 인척관계로서 CC산업을 함께 운영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밖에 원고가 AAA의 위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CC산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AAA에게 약 168,795,560원(= 대여금채권131,736,300원 + 임금채권 37,059,260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AAA의 위 채무 변제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위 각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피고는 2006. 12.경부터 CC산업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 9.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CC산업의 계좌로 30차례에 걸쳐 총 200,502,700원을, DDD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총 64,000,900원을, BBB의 계좌로 5차례에 걸쳐 총 74,002,7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② 한편 같은 기간 동안 CC산업의 계좌에서 피고의 위 계좌로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52,033,490원을 포함하여 48차례에 걸쳐 총 253,803,490원(그 중 급여를 제외하면 201,770,000원이다), BBB의 계좌에서 피고의 위 계좌로 1차례에 걸쳐 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③ 위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면,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기 직전인 2010. 12.경을 기준으로 피고는 CC산업측에 총 338,506,300원(=200,502,700원 + 64,000,900원 + 74,002,700원)을 송금하였고 CC산업측으로부터는 206,770,000원을 입금받았으므로, 피고가 CC산업측에 131,736,300원(= 338,506,300원- 206,770,000원)을 더 송금한 것이 된다. ④ 피고는 위 ○○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고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는 등 위 계좌를 개인계좌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DDD이나 EEE의 경우와 같이 위 계좌를 AAA이 이용하도록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와 CC산업측 사이의 위 금전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가 CC산업측에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에 비로소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돈이 CC산업측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입금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⑥ 비록 피고와 AAA 사이에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와 AAA의 관계 및 피고의 CC산업 내 직책, 피고와 CC산업측 사이에 이루어진 위 금전거래의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위 금전거래의 원인관계가 대여가 아닌 다른 법률행위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⑦ 한편 피고는 2010. 5.경 CC산업을 퇴직한 후 CC산업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37,059,2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10. 8.경 AAA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실이 있고, AAA은 2010. 12. 3.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3)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금원지급이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 여부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AAA은 2010. 12. 2. 주식회사 G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 23억 9,000만 원을 받았으나 2010. 12. 8. 이전에 그 대부분을 출금하는 바람에(그 사용처는 알 수 없다), 2010. 12. 8.경 자신의 기업은행계좌의 잔액 217,077,691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②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그 무렵 AAA는 소극재산인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③피고는 AAA의 처 DDD과 사촌이고, A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C산업의 부사장으로 4년 남짓 근무하면서 2008. 9.경부터 약 2년여 동안 3억 원 이상의 회사 운영자금까지 대여하는 등 AAA 및 DDD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퇴사 이후라도 AAA의 재정상황이나 CC산업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2010. 12.경 기준 AAA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채무의 원금은 131,736,300원, 임금 채무는 37,059,260원으로 합계 168,795,560원 정도로 추산되는데도, AAA은 피고에게 위 금액보다 무려 9,000만 원가량 많은 2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다액으로 보이는 점(피고 스스로도 위 차액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CC산업측에 2010. 6. 29. 3,4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마지막 금전거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당시에 9,000만 원 정도의 이자채무가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⑤ A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송금받은 자기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손쉬운 방식이 아니라, 자기 명의 계좌에서 일단 수표로 2억 6천만 원 이상을 출금한 다음 DDD, EEE 명의의 계좌에 이를 나누어 입금하고 그 후 피고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자금의 출처나 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 등을 불분명하게 하려는 시도를 한 듯한 의심이 드는 점, ⑥ 피고가 AAA을 상대로 37,059,260원의 임금체불로는 진정까지 하였음에도 원금만 131,736,300원 정도에 달하는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그 변제를 받기 위해 특별히 법적 절차를 강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AAA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거나 당초부터 채무의 본지를 벗어나는 변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AAA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AAA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AAA과 갈등을 빚고 CC산업을 퇴사한 이후로는 AAA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을 뿐 서로 교류하지 않고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AAA의 자금 사정을 몰랐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에도 채무변제조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AAA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대로 피고와 AAA 사이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변제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유 설시가 다
르기는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이와 같아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