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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31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9. 06: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8세)을 발견하고 그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허벅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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