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403 (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9:50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춘천시립도서관 2층 자유열람실에서 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