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4 2013고정16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 고소인의 D 식당에서 족발, 보쌈 등을 배달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2. 00: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일 E아파트 등 51곳에 족발, 보쌈 등 각종 야식을 배달하고 대금 1,210,000원을 수금하여 위 식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위해 마음대로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주문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