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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4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8.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0. 31. 21:00경 위 가게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닭강정을 배달하고 그 대금 350,000원 상당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1. 26. 20:55경 위 가게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대금 446,000원 상당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0. 29. 18:00경 위 가게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대금 150,000원 상당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중화요리점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0. 25. 15:0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O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고,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 331,000원 상당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와 돈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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