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3189』 피고인은 2015. 3. 25. 20:00부터 같은 달 27. 02:00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안주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6. 20:00 경부터 같은 달 27. 02:00 경까지 위 D 인근에 술안주를 배달하고 그 대금으로 수금한 26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 정 3190』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 용인시 수지구 E, 301동 202호에서 용인시 수지구 F 4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29. 자로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2017 고 정 3189』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 금 『2017 고 정 3190』
1. 고발 통보
1. 소집 통지서 미 교부 사유서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거주 불명 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