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071] 피고인은 2013. 7. 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1대를 주면 대금은 오후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방세도 밀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5,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1072]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수원시 팔달구 F 소재에서 운영하는 'G'이라는 야식배달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배달 음식값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3. 8. 31. 18:48분경 수원시 H아파트 804호에 불고기볶음 1인분, 공기밥 2개를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값 27,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9. 1.까지 총 26회에 걸쳐 야식을 배달한 금 444,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치 않고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9. 1. 생활비, 유흥비로 모두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배달주문목록, 피의자가 수금한 수금내역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