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 『2016 고단 127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을 배달 및 음식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대전 광역시 서구 F 건물 * 호에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50,000원을 비롯하여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10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오토바이 3대를 그대로 운전해 가고, 현금 882,5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13:35 경 아산시 G, 2 층에 있는 ‘H’ 식당 숙소에 이르러, 위 숙소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Ⅱ. 『2016 고단 1544』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20:43 경 대전 서구 J 4 층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30.부터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소유의 P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을 배달하고 손님들에게 음식값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