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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08:15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에 있는 ‘영광교회’ 앞 도로를 서구노인문화센터 방향에서 건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10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마을버스의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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