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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C 마을버스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9:2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법조로사거리 방면에서 수원고등법원 방면을 향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위 마을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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