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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0:5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217 고덕주공아파트 254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덕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상일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이어서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길 감속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제한속도 30km /h를 초과하여 42.6km /h로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손수레를 끌고 가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마을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을버스 우측 후미 부분으로 우측 보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을버스의 오른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불구에 해당하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 증명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적설량을 측정한 수치 존재 여부), 실황조사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C),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열람), 내사보고(사고 당시 기상상황), 수사보고(속도 계산), 사고차량 속도분석의뢰공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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