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글로벌900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5: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1-10에 있는 하나로클럽 창동점 앞 편도 3차로를 자운고등학교 쪽에서 노원세무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 문 근처로 그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7세)를 들이받아 우측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전자약식)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반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운전경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