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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2019고단8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8:3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빌딩’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0세)를 위 마을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8주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마을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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