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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는 약 3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3. 03:30경 창원시 성산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하는 원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유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팔과 양발 등에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자신의 행동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놈아. 파출소 너거 비리가 많다. 들어갔다 나와서 가만히 안 놔둔다.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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