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던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