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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3 2015고단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 내에서 평소 일을 같이 하는 피해자 E(남,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왼팔과 다리 부위를 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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