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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2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 처인구 주 북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58.8km 부근 도로를 양지 터널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편도 2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1:10 경 용인 처인구 양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5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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