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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9노14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미수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과 혼인관계에 있던 B이 중국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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