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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31 2012노335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내 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제1심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복부를 각 1회씩 찔렀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가 관통되어 찔린 상처의 깊이가 17cm 정도에 이르고, 복부의 상처 깊이도 15cm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 깊게 피해자를 찌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을 아래로 숙이는 바람에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찔린 상처에 방어손상이 없는 것을 볼 때 피고인이 복부를 향해 찔렀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다시 허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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