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월 이자는 10%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수 잔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빚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있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수입도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250만 원, 피고인과 채무 관계에 있던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1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 용도를 부동산 매수 잔금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채무 변제를 위하여 빌리는 것이라고 E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변제자력도 있었다.
3.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I, J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