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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2. 경 3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잠깐 돈이 필요하니까 3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곧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바카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용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600만 원 정도 있고 대부업체에 연체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가 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8. 4. 경 297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8. 4.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탁금을 넣을 때가 되면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용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3회에 걸쳐 2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8. 21. 경 4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까지 빌려 간 돈을 1,000만 원으로 맞춰 주면, 형수님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용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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