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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13 2012고단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부동산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만 140,000,000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위 부동산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00,000,000원을 빌려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08. 10. 7.경 경남 함안군 D, E 부동산을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위와 같이 매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매가격에 상응하는 약 130,000,000원을 빌려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부지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경남 함안군 D, E 부지에 농지 부지를 조성하여 위 각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다음 부동산을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자 상태로 달리 공사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던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부담한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위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액수의 금원을 빌려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여 각 부동산을 담보로 더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전원주택 부지 공사 및 농지 부지 조성 공사를 하여 위 각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상승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대학교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학과이니 5,000,000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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