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용산구 C, 1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일수로 성실히 갚겠고, 담보로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가 6,000만 원에 이르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일수로 성실히 갚겠고, 담보로 보증금 7,000만 원짜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가 6,000만 원에 이르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같은 날 453만 원, 2012. 9. 21. 116만 원, 2012. 9. 24. 270만 원, 2012. 11. 21. 280만 원 등 합계 1,11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일수로 성실히 갚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