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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4.선고 2012도1326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2도1326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183 판결

판결선고

2013. 1.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주식회사 B의 부천센터장으로 , 공정거래위원회나 시 ·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15. 부터 2011. 3. 25. 까지 B 부천센터 등에서 B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C 1세트를 33만 원에, D 1세트를 66만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B 다단계판매원으로 모집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 “ 판매원이 된 후 4개의 매출 ( 매출 1개는 33만원 ) 을 올리면 특약점으로, 특약점이 된 후 산하 6개의 매출을 올리면 대리점으로, 대리점이 된 후 산하 20개의 매출을 올리면 수석대리점으로 , 수석대리점이 된 후 산하 총 매출이 1억 5, 000만원이 되면 총괄대리점으로, 총괄대리 점이 된 후 산하 총 매출이 4억 5, 000만원이 되면 본부장으로, 각 승급된다. ”, “ 직급자의 경우 산하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각 직급별로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 라고 설명하여 본부장은 총괄대리점을, 총괄대리점은 수석대리점을, 수석대리점은 대리점을 , 대리점은 특약점과 일반 판매원을, 각 자신의 판매원으로 끌어 들이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피고인은 이처럼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위 업체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 C ' 등의 구입비 및 등록비 명목으로 1인당 33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161, 370, 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

원심은, B가 다단계판매를 하는 회사라는 사실과 B의 부천센터 또한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① B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천센터 또한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B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소를 개설하여 부천지역 내 독자적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본사인 B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실제로 소비자 및 판매원들에게 판매하고, B로부터 정책지원비, 교육지원비, 영업비, 영업관리비, 촉진비 등의 명목의 금원을 받아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B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판매구조와 수당지급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B가 다단계업체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잘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B가 다단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상호 및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 등을 기재한 신청서 ' 등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51조 제1항에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 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고, 제57조 제1항에서 제51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

또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와 제7호는, " 다단계판매자 " 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을 말하고, “ 후원수당 "이라 함은 판매수당 · 알선수수료 · 장려금 ·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 ① B의 대표이사인 F, 기획이사인 G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

12. 초경부터 2011. 6. 9. 경까지 대구 소재 B 사무실 또는 11개의 각 지역 센터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갖추고 다수의 소비자와 판매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합계 2, 309, 090, 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한 사실로, ② 인천 센터장인 H는 F, G 등 위 회사 관계자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0. 경부터 2011. 6. 9. 경까지 B 인천 센터에서 합계 1, 796, 850, 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한 사실로, ③ B는 그 대표자인 F, 그 사용인인 G, H, 성명불상자들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한 사실로, 각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1 고단4444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1노3854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H는 B의 전체 매출액 합계 2, 309, 090, 000원 중 합계 1, 796, 850, 000원을 담당하고 , B의 전체 회원 총 637명 중 434명을 차지하여 이 사건 다단계판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F, G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한편 센터 운영 약정서 제8조에 의하면, 지역 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실 평수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한 회원이거나 대리점 이상인 회원으로 제한되는데, 피고인은 2011. 1. 15. B와 사이에 부천센터를 개설하여 위탁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센터 운영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1. 3. 15. 까지 B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소비자 및 판매원에게 합계 161, 370, 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B로부터 정책 지원비, 교육 지원비, 영업비, 영업 관리비, 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14, 180, 449원을,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6, 161, 400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직급을 부천센터장임과 동시에 총괄대리점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대표이사인 F 등이 2010. 12. 초경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인 B를 개설,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1. 15. 경부터 B로부터 부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고 부천센터의 판매량에 따라 수당과 운영비를 지급받았다면, 이 사건 다단계판매업자는 바로 법인인 B라 할 것이어서 대표자 F 등이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B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부천센터가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센터 운영 약정서 제8조도 B의 지역 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자를 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천센터를 운영하면서 B로부터 받은 수당과 운영비는 하위 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피고인 또는 피고인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부천센터는 B의 하위 조직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부천센터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독자적인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B 부천센터를 관리, 운영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인 B 부천센터를 개설 ·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 원심판결에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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