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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도262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가 규정한 ‘다단계판매’는 그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재화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의미하며, ‘판매’란 ‘위탁 및 중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같은 조 제1호 참조). 그리고 이러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3조 제1항 제4호),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와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홍보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I가 다단계 판매조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장례비 지원 선정자 회원들의 등급을 일반회원, 팀장, 과장, 부장, 이사 등 5등급으로 나누고, 회원이 직접 모집하거나 자신의 하위 판매원이 모집한 회원이 일정한 수에 이를 때마다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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