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노218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A
피고인
최헌만(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사 H(국선)
인천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1고정5512 판결
2012. 10, 1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새로운 형태의 방문판매를 하는 업체인 줄로만 알았고 다단계판매를 하는 회사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D의 부천센터 또한 관할관청에 다단계업체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부천센터 개설 당시 D의 영업이사로부터 2회에 걸쳐 사업설명을 들었고, D의 영업이사였던 G이 부천센터를 수회 방문하여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부천 지역에서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당 등으로 구성된 이익을 얻는 판매 조직을 만들어 관리해 온 점, ③ 피고인은 D로부터 수당과 센터 운영비를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회사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① D의 사업구조를 보면, 판매사원간에 등급이 나누어져 있고, 판매를 많이 할수록(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구매자는 자동으로 D의 판매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므로 판매가 늘어날수록 추천한 판매업자의 수도 같이 늘어난다) 상위등급으로 올라가게 되어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 및 범위가 달라지며, 피고인을 최고등위로 하여 부천센터의 판매회원들이 피라미드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등 D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천센터 또한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D의 단순한 판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D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소를 개설하여 부천지역 내 독자적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본사인 D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실제로 소비자 및 판매원들에게 판매하였고, D로부터 정책지원비, 교육지원비, 영업비, 영업관리비, 촉진비 등의 명목의 금원을 받아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단순한 판매사업자가 아닌 D의 부천지역 판매조직 및 영업을 책임지는 자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D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판매구조와 수당지급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D가 다단계업체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다단계영업이 아니라는 말만 믿고 피고인의 영업이 다단계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만연히 D의 부천센터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D가 다단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은영
판사조영진
판사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