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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3 2014고단5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3.경까지 ‘C’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및 포장육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ㆍ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11. 4.경 서울 강남구 D 1010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에게 12만 원을 내고 물품을 구매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되는데,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하위 판매원을 소개하여 가입시키면 하위 판매원 매출금액의 20%를 추천수당으로, 가입시킨 하위 판매원이 그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면 그 하위 판매원 매출금액의 30%를 2대 추천수당으로 각 지급하고, 추천한 하위 판매원 수당금액의 10%를 매칭수당으로 지급하며, 가입시킨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대리점->지사장->본부장으로 승급하여 회사 매출에 따른 공유수당을 지급하므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위 E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73명의 판매원을 모집하고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252,25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영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조건으로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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