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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25 2017노169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상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로 ‘ 미필적 고의 ’를 적용한 원심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대법원 양형 위원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내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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