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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2690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과도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미 수범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 (10 년) 을 1/3 로, 상한 (16 년) 을 2/3 로 각 감경]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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