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나아가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