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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8.24 2017노81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나아가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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