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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381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 청산 요구에 화가 나서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을 30회 가량이나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감금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위험한 부위인 안면 부에 심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후 112에 신고 하여 피해 자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03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2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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