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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노1909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송곳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과 가슴 부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1990년과 1993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 몰수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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