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3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형 이름 B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같은 방법으로 B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동경찰서 C계 경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①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②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③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④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행사), 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무보험차 운행)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