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0 2013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이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단속되자 자신을 E이라고 속이기로 마음먹고, 2012. 7. 7. 05: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경사 D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1쪽)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