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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1085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2018. 12. 17. 사망)의 아들로서, 망 D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을 유증받았고, 위 주택에 관하여 2018.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8. 16. 망 D와 혼인하여 원고와는 계모자 관계에 있는데, 현재 위 주택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이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망 D로부터 유증받은 것인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0567)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이므로 유류분권리자인 피고는 유류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나. 판 단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유류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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