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 C 부분 및 원고 B의 유류분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거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E의 자식들인 사실, E은 2005. 12. 22. 피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H 대 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유증한 사실, E이 2012. 12. 29. 사망하자 피고는 2013. 4. 17.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3. 4. 23. 이 사건 토지 중 각 199분의 6.7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인 L, M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99분의 185.6 지분을 공유하게 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8. 5. 수원시가, 2015. 8. 17. 대한민국이 각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유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시 등이 압류등기를 마쳤고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압류등기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은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부족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런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