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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0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E 대 2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5. 2. 1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5. 2. 18. 접수 제1721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2014. 8. 19. 이 사건 토지에 G 대 51㎡가 합병되어 E 대 293㎡가 되었는데, 합병 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1, 12,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다.

다. 망인은 2005. 6. 11. 사망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치매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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