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상속받은 재산에는 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민법 제1113조에 의하면 유류분의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가 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반환받게 되면 그 본질은 증여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의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산정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이 증여재산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