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만이 항소하여 기각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는데 검사만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1974.7.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1978.6.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83.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1984.11.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1985.5.12 종료한 뒤 불과 3개월만에 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고 그 판시와 같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은 그밖에 피고사건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는데 검사만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되었음이 분명하니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원심판결중 피고사건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