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619 판결
[폭행치사][공1991.4.1.(893),1009]
판시사항
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 없이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택형(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던 바,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기각을 면할 수 없으니 이에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