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8. 25.자 81도2110 결정
[존속협박ㆍ특수협박][공1982.1.1.(671),51]
판시사항
검사만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가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경우에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하급 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이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 제376조 에 의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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