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166 판결
[모욕,협박][공1990.3.15(868),592]
판시사항

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하여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이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소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 당원 1986.5.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 참조).

이에 상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9.26.선고 89노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