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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2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용인시 수지구 C 신축 공사 현장의 샷시 설치 관련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15. 11:00경 용인시 수지구 C 마당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실리콘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정서 제출에 대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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