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1 2014고정3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1:10경 삼척시 C에 있는 월세로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샷시 문을 잠그자, 발로 문을 5~6회 걷어차 문 아래쪽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샷시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