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주식회사 D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으로 용인시 수지구 E에서 진행 중인 ‘F’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384,78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2. 5. 14.부터 시공하는 수급인인 사업주이다.
G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F’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99,495,950,000원에 도급받아 2011. 6. 3.부터 시공하는 도급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G은 2012. 11. 1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위 ‘F’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2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와 I로 하여금 그곳 천장의 피복 뿜칠공사 전 설비배관 및 벽체 보양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를 설치함에 있어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를 설치하거나,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임의 해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관련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등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현장의 지하2층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설비배관 및 벽체 보양작업을 수행하던 중 과상승방지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상승하는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과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배관 지지대 사이에 목이 협착 되어 같은 날 10:35경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G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