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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2고합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B은 G 교회 장로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8.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H종교단체 I교회 대표자인 J로부터 ‘I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대지 331㎡(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환지예정지인 용인시 수지구 L 3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I교회를 신축 중인데 그 대지 중 일부를 헌납하겠으니 G 교회에서 나머지 대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하여 은퇴할 때까지 공동목회를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J에게 ‘교회를 연합하여 공동으로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장로님과 상의하고 결정하여 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1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I교회 신축공사 현장의 본당 지하 1층에서 J와 J의 처 M을 만난 다음, 피고인 B은 J에게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없으니 I교회에서 목회하던 그대로 하면 된다, 두 교회가 연합하여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자, 땅을 헌납한 I교회의 깊은 뜻을 머릿돌에 새겨 놓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6.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G 교회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중 80평을 J로부터 헌납받되 J가 G 교회에서 공동목회를 하는 조건으로 J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I교회 신축공사 현장(공사도급액 13억 4,500만 원)을 대지금액 2억 원을 포함한 합계 15억 4,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I교회 신축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8.경 I교회 신축공사 공사대금 증액에 따라 매매대금을 18억 3,069만 원으로 증액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23.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H종교단체 G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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