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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60231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오리엔탈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오리엔탈과 피고들은 2012. 1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78-4 외 5필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 선정 업무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들이 수행하는 시행사업에 시공사의 사업참여 및 시공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공사를 유치하고 자문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 건립사업을 성공리에 완성함에 있다.

제2조(사업내용)

1. 사업지의 위치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78-4 외 5필지

2. 사업명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 건립사업

3. 사업규모 : 지하 2층, 지상 15층 제3조(용역업무내용)

1. 시공사(종합건설회사) 선정 업무

2. 시공사 및 분양사 관리 업무 제4조(비용정산) 원고 오리엔탈과 피고들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책자금(P/F) 발생 시까지 각자의 비용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다.

제5조(용역의 대가 및 지급방법)

1. 본 용역의 대가는 3억 원으로 한다.

2. 정책자금(P/F) 발생 시 15일 이내 일괄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효력 및 기간)

1.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 인장 날인과 동시에 발생한다.

2. 원고 오리엔탈이 주선한 건설회사와 도급계약 체결 시까지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1. 현재 진행 중인 파라다이스 건설과의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계약은 해지하며 새로운 건설회사와 협의될 경우는 재계약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 체결 후 원고 오리엔탈의 현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래도 변동이 없으면 서면 통보로 해제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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