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202,467,503원 및 그 중 85,185,503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건설회사인 원고는 2016. 1. 18. 피고 B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 E 지상에 ‘F건물 1, 2’(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건물’,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90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인 2016. 1. 18.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이다)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 지상에 ‘F건물 3’(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건물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6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도급계약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의하면, 위 각 신축공사의 착공일은 2016. 1. 20., 준공예정연월일은 2016. 9. 15., 대금지급기한은 기성부분금으로 월 1회 지급하되 준공시까지 총 계약금액의 90%를 지급하고 잔금 10%는 준공 후 3개월 이내 지급,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보수보증금율 3%에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율은 지연 1일당 1/1000로 정해져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계약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설계도서가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서를 우선순위한다
.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