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15 2014도10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러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하는 등 양형사유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귀착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